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염산통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강동구 D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이른바 ‘페티쉬’ 업소인 E에서 피해자 F(여, 49세)을 알게 되어 2009. 8.경부터 약 5년간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오다가, 2015. 3. 12.경 피해자가 따로 살 것을 요구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기자,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5. 3. 12.경 결별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완전한 결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따로 사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요구한 주된 이유도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폭언 때문이었다
기보다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과의 동거를 못마땅해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동거 관계의 청산과 피고인이 거주할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명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8.경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여 본 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내일 꼭 마지막으로 보자’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짐 일부를 보관해 둔 위 D빌딩 지하 1층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 뒤 미리 염산(농도 10%) 약 200ml가 들어 있는 염산통(증 제2호)을 구하여 자신의 크로스백에 넣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17:40경 위 D빌딩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오피스텔만 얻어주면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내가 거기서 살겠다.”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