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3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압수물 총목록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0. 8.경부터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F(여, 51세)와 사귀던 중 2012. 9. 9.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싸우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11:00경 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선물로 현금 30만 원을 넣은 봉투를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깊은 모멸감을 느껴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동 소재 G 매장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업소 대기실 선반 위에 두고 유서를 작성한 후 밖으로 나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 21:00경 피고인 경영 마사지업소 1호실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도록 하고 “선물을 주면 받지, 꼭 그렇게 차갑게 대해야 하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있어봐라”라고 한 후 대기실 선반 위에 놓아 둔 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