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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76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지상 2층 중 일부를 전차하여(전차인 명의는 피고인의 딸 E로 되어 있음) 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송파구 D빌딩에서, 피해자가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G어학원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하 1층에서 계단을 통해 지상 1층 로비로 올라갈 수 있는 방화문과 지상 1층 출입문을 잠궈 인부들의 원활한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및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물품만 챙겨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지상 2층 중 일부를 전차하여(전차인 명의는 피고인의 딸 E로 되어 있음) 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4월 일자 미상경 서울 송파구 D빌딩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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