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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9 2014고합5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간 연인사이로 지낸 피해자 C(38세)가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증세와 그 증세에 기인한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5개월 전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 거주하면서 망원경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집과 직장,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 집 주변까지 배회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를 수신 거부해 놓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2014. 3. 9. 09: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블랙박스 전원을 끈 채 피해자를 찾아가 칼까지 들이대며 협박을 했으나 피해자가 맘을 돌리지 않자, 같은 달 17. 칼 2개(칼날길이 22cm 가량의 회칼과 칼날길이 14cm 가량의 과도),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끈), 번개탄 등을 구입하여 위 차량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집착과 폭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생겨서라고 의심하며 감시하던 중, 2014. 4. 2. 저녁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자(지인들과 동행)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1:30경 피해자가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온 후, 외출하려다 문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 전화하여 왜 또 찾아왔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심이나 같이 먹자.”라고 하며 그렇게 해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위 차량에 태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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