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게임장의 등록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가디언즈 리미티드 에디션’ 45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찍힌 IC카드를 교부받으면 점수를 확인한 후 1점당 10,000원씩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5.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이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