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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9 2016고합2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72』 피고인은 조울병, 분열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1. 7. 13:40 경 안양시 만안구 J 7 층에 있는 K 휘트 니스에서 피해자 L이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위 휘트 니스 직원인 피해자 M(37 세 )에게 발각되어 “ 목에 걸고 있는 이어폰 다른 사람 것이 아니냐

” 고 물으며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M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M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수장수지 관절, 요골 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17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23:43 경 안양시 만안구 N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 母)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위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O 소유의 P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시가 588,5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22 세) 가 승용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뒤쪽에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173』 피고인은 2017. 7. 11. 22:45 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내에서 S 동아리 안양지역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스케이트 보드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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