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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노5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주거 침입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의 미수에 그칠 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죄 기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상해죄( 피해자 F)에 대하여 F를 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 침입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E의 집안으로 한발을 들여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문이 없고 현관문이 도로와 직접 접하고 있는 E의 집 구조상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한 발을 들여놓은 것만으로 주거의 평온함은 침해되어 주거 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죄 E과 F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F에 대한 상해는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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