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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나371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까지 발생한 외상대금채무 62,1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상대금채무라 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61,101,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외상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외상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 2) 판 단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외상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B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체결 당시 ‘B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와 함께 이행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충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이후 이 사건 외상대금채무액 이상을 변제하였고 이는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외상대금채무에 우선 충당되어 이 사건 외상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이후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원고와 B의 합의 또는 지정에 따라 기존의 이 사건 외상대금채무가 아닌 B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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