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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7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상호: D)에게 2015. 5. 1.부터 2016. 5. 4.까지 2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고, 피고가 2016. 5. 4.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대표이사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와 직접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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