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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855
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55』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 24.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씹할 년아, 개년, 보지 크냐, 개년”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서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입구를 막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89』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23:1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H 편의점에서, B과 함께 막걸리 등을 구입한 후 곧바로 마시려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22세)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년”, “좆같은 년”,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이지”, “야 이년아, 내가 112신고 한다,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23:2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 손님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심하게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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