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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33604
공사비반환 및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7.경 피고와 부산 서구 C에 있는 원고의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공사기간: 2015. 10. 27.부터 2015. 11. 30.까지 2) 계약금액: 4,000만 원 3) 공사범위: 내부수리 전부(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 싱크대, 창호, 가스보일러, 전기조명 등 전체 수리 및 외부 계단, 앞마당 정리 및 우레탄 도장, 난간대, 대문교체 등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8. 500만 원, 2015. 11. 4. 2,000만 원, 2015. 11. 13.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00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에게 2016. 1. 13. 500만 원, 2016. 1. 14. 500만 원, 2016. 2. 3.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79,064,000원(= 825만 원 37,214,000원 3,3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4,900만 원인데, 피고의 공정률은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75%이므로, 기성금은 3,675만 원(= 4,900만 원 × 75%)이다.

피고는 원고에게서 공사대금으로 합계 4,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중 825만 원(= 4,500만 원 - 3,675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입구 대문과 2층 난간의 스테인리스 부품을 모두 중고품으로 구매하여 공사하였으므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방수공사를 하지도 않고 도배공사를 하여 누수로 다시 공사해야 하는 등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는 37,214,000원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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