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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9 2013가단53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5,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의정부시 C 소재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0.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PC방을 93,000,000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시설비 5,300만 원, 컴퓨터 등 기계비 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E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 임대차계약 승계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 옆, PC방 바닥, 비상계단 입구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과도한 정도의 습기와 곰팡이가 발생하며, PC가 영업중에 자동으로 꺼지고, 모니터에 에러가 발생하여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물 누수부분을 2013. 8. 14.까지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PC방을 폐업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PC방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임대목적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인 원고는 하자보수비용 33,026,63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어서 43,840,000원(= 월 수익금 2,470,000원 × 16개월)의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임대목적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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