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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09346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서울 강남구 H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여선전용 불 한증막 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J이고, 피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서 ‘K’라는 상호로 여성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우나에서 사우나 부대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와 I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4. 7. 22.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5년, 차임 월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함에 있어 J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및 화해조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J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 또는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및 화해조항

1.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을 2014년 09월 01일로부터 5년으로 체결한다.

3. 보증금 및 임료에 관한 사항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 임대료는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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