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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110448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등록실용신안 1) 고안의 명칭 : E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G / H 3) 실용신안권자 : 원고(원출원인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인데, 원고는 I으로부터 2014. 11. 19.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았고, 2015. 7. 2. 실용신안권 전부를 양도받았으며, 위 전용실시권은 혼동으로 직권 말소되었다

). 4) 청구범위 【청구항 1】①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되도록 복수의 구멍(112)이 형성된 상부매트(110)(이하 ‘구성요소 1’), ② 상기 상부매트(110)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구멍(112)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122)이 형성된 하부매트(120)(이하 ‘구성요소 2’) 및 ③ 상기 상부매트(110)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에 상호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매직테이프(111)(121)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 ④ 상기 상부매트(110)에 형성된 복수의 구멍(112)은 상부매트의 상면에서는 넓고 하면에서는 좁은 상광하협(上廣下狹)의 원뿔대 형상으로 서로 이격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4’), ⑤ 상부매트와 하부매트의 가장자리가 상기 매직테이프(111)(121)로 붙었을 경우 상부매트에 형성된 구멍(112)과 상기 하부매트에 형성된 오목홈(122) 사이에는 유격 사전적인 의미는 ‘기계 작동 장치의 헐거운 정도’인데, 이 사건에서는 ‘상부매트와 하부매트가 일치하여 접촉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없어 상기 상부매트의 구멍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상기 하부매트의 오목홈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는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매트(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5 대표 도면

나.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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