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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7.21.선고 2015구합82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82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전북 장수군 천천면 승마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B , C

피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소송수행자 E , F , G , H

변론종결

2016 . 6 . 30 .

판결선고

2016 . 7 . 2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3 . 4 .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학교법인 I ( 이하 ' ' 이라 한다 ) 는 2002 . 3 . 23 . 설립되어 J고등학교를 설치 · 운영하 는 학교법인이고 , 원고는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나 . J고등학교 학부모들이 2013 . 12 . 5 . 경 피고에게 J고등학교 학생들이 당초 학교설 립 외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 피고는 2013 . 12 . 11 . 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 4일 ) J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 2013 . 12 . 27 . I 및 J고등

학교에 대하여 ' 당초 학교설립 외 장소에서 수업 및 개조 교실 환경 부적정 ( 수익용기본 재산인 교육관을 샌드위치 판넬로 개조하여 교실과 교무실로 사용 ) ' 등 3개의 지적사항 에 관한 신분상 조치 ( 정직 1명 , 견책 2명 , 경고 1명 ) , 행정상 조치 ( 시정 2건 ) 를 이행하 고 , 2014 . 2 . 3 . 까지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안조사결과 처분통보 ( 이하 ' 1차 시정명령 ' 이라 한다 ) 를 하였으며 , I 및 J고등학교는 위 통보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 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2014 . 2 . 5 . 피고에게 사안조사 관련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였다 .

다 .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2014 . 6 . 12 . 피고에게 J고등학교가 위 1 차 시정명령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요구를 하여 , 피고는 2014 . 12 . 1 . 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 5일 ) J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2014 . 12 . 29 . I 및 J고등학교에 대하여 ' 학교 위치변경인가 없이 강당에서 수업 ' 등 3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 ( 신분상 조치 , 행정상 조치 ) 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분감사결과 처분 통보 및 처분요구를 하였다 ( 이하 ' 2차 시정명령 ' 이라 한다 ) .

라 . I 및 J고등학교는 2차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며 2015 . 1 . 18 . 피고에게 감사처분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 위 보고서에는 ' 학교 위치변경인가 없이 강당에서 수업 ' 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 2015년 3월부터 본관에서 수업 ( 신학기부 터 시행예정 ) '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 피고 소속 행정과에서 2015 . 2 . 27 . 2015년 3 월부터 본관에서 일반교과 수업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점검한 결과 교구설비가 미비한 상태였고 , J고등학교는 2015 . 3 . 경까지 이를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 피고 소속 행정과에 서는 위 보완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학급감축 등의 후속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

마 . 한편 피고 소속 예산과에서는 다 . 항 기재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 를 거쳐 2015 . 3 . 4 . 원고에게 ' 초 · 중등교육법 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았기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1호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 ' 고 통보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26 , 27호증 , 을 제3 내지 7 , 10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I는 피고의 1차 및 2차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 당초 학교설립인 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에서 정규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보고하는 등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임원취임승 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

2 )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 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천천면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 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 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처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 피고가 2013 . 12 . 경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3개 지적사항에 관하 여 신분상 , 행정상 조치를 이행하고 2014 . 2 . 3 . 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1차 시 정명령을 한 사실 , I는 1차 시정명령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2014 . 2 . 5 . 피고에게 사안조사 관련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앞서 든 증거 , 을 제8 , 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 즉 ① 피고가 2014 . 12 . 경 I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1차 시정명령에 도 불구하고 J고등학교는 여전히 장수군 천천면에 위치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한 것이 밝혀진 점 , ② J고등학교 교장인 K 및 원고는 2014년도 감사 과정에서 '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과 18km 떨어진 장수군 천천면에 기숙사 , 실습장 등이 있어 부득이 2009 . 3 . 경부터 2014 . 말까지 천천면 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였으며 , 위와 같은 이유로 2013년도 감사에서 본관에서 정규수업을 시행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여 1차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③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의 지 연 등으로 부득이 천천면에 위치한 강당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을 뿐 1차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점 , ④ 위 와 같이 I는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 교실과 교무실을 당초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로 이동하여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교실 및 교무실 사진을 첨부한 1차 시정명령에 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허위 보고를 한 점 , ⑤ 2014년도 감사에서는 I의 1차 시정명령 미이행 및 허위보고를 이유 로 원고에 대하여 임원위임승인취소 처분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피고 소속 예 산과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는 2014 . 2 . 5 . 피고에게 1차 시정명령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당초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본관 건물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고 , 그 결과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중대하게 저해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원고가 1 차 시정명령을 미이행 사실이 인정되고 ,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이므로 , 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 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서 살피기로 한다 ) .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사유는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 이 부분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덮 기 위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바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9 . 20 .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 .

이 사건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인지 보 건대 , 앞서 든 증거 , 갑 제28호증 , 을 제1 , 2 ,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차 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하 였고 , 샌드위치 판넬로 칸을 막아 방음이 안 되는 좁은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으며 ,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 었던 점 , ② 이 사건 처분은 1차 시정명령 미이행 및 허위보고를 처분사유로 한 것으 로서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 2차 시정명령 이행여부는 피고가 초 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J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함에 있 어서 고려할 사정인 점 , ③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는 비리행 위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 이를 위해서 는 임원이 조성한 위법 · 부당한 상태의 현실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요 구되는데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따른 반복되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사장직을 상실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보다는 원고 의 행위로 야기된 잘못을 바로잡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 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한진희

판사 최정윤

별지

관계 법령

제20조의2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 이 법 , 「 초 · 중등교육법 」 또는 「 고등교육법 」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 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다만 , 시정을 요구 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 횡령 ,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 · 중등교육법 ( 2015 . 3 . 11 .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 )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감 ( 이하 " 교 육감 " 이라 한다 )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3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 · 설비 · 수업 · 학사 ( 학사 )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 해 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 ·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 2015 . 9 . 15 . 대통령령 제26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학교의 설립자

2 . 학교의 설립목적

3 . 학교의 명칭

4 . 학교의 위치

5 . 교지 · 실습지의 지적도

6 .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 교사 ( 체육장을 포함한다 ) 의 평면도

8 .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 · 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 변경사항 ,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규정시행규칙 ( 2015 . 3 . 5 . 교육부령 제5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6조 ( 학교의 위치변경인가신청 )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조제2항 ( 유치원의 경우 에는 제6조제4항을 말한다 )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영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 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 ·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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