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E학교와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5. 21.부터 2012. 6. 5.까지 D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1. 19.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라 신분행정재정상 조치[D : 신분상 조치 1건(경징계 1명, 경고 2명), 행정상 조치 2건, E학교 : 신분상 조치 1건{중징계 6명(총장인 G에 대한 해임 포함), 경징계 10명, 경고 13명}, 행정상 조치 7건, 재정상 조치 2건, F대학교 : 신분상 조치 1건(경징계 3명, 경고 7명), 재정상 조치 4건]를 요구하는 내용의 종합감사결과 처분을 하였다.
대상 지적사항 D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등 부당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부당 총장 임용 부당 D 및 E학교 교수확보 부적정 E학교 교원자격 인정 및 채용 부당 교원 신규채용 등 부당 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부당 D 및 E학교 일반직원 휴직처리 부적정 E학교 총장 개인주택 관리비 등 교비 집행 부적정 교육훈련비 및 행사비 집행 부당 관할청 허가 없는 차입 등 부당 총장 겸직 등 부적정 수련원 임차 부적정 미인가 학습장 운영 등 부당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 부당 수업시간 미달운영 등 학사운영 부당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 성적부여 증빙서류 미보관 F대학교 교육훈련비 및 행사비 집행 부당 E학교 및 F대학교 임차료 집행 부당 F대학교 입시수당 등 지급 부당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표1>
다. 피고는 2013. 2. 20. D에 대하여 2013. 3. 11.까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D의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을 알렸다. 라.
D은 신분상 조치에 관하여는 징계조치를 하였으나, D의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