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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1:00 경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택시기사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김해시 B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한 다음 피고인을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18. 4. 22. 01:20 경 위 지구대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 놈 새끼야, 내가 죽어야 되겠나,

살아야 되겠나.

’ 라고 욕설을 하고, D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욕설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 놈 아, 니가 경찰이 가.’ 라고 하면서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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