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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1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4. 00:27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27 경 위 F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40 경 위 F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씹할 놈 아, 니는 김해 땅에서 내 만나지 마라, 니는 만나면 내가 죽여 버릴 거다.

내가 죽기 전에 니는 꼭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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