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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2:00 경 김해시 B 아파트 312동 5-6 라인 입구에서, ‘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싸우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 내가 왜 말해야 되 노,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턱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017. 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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