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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3가단603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3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 년 차임을 1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대차계약 종료 요구로 원고가 2012. 11.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한 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2. 11.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없이 피고가 이사갈 때 임료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동안 비가 오면 실내로 비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인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주지도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임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판단 원고가 2012. 11.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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