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3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 년 차임을 1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대차계약 종료 요구로 원고가 2012. 11.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한 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일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2. 11.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없이 피고가 이사갈 때 임료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동안 비가 오면 실내로 비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인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주지도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임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판단 원고가 2012. 11.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