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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3가합89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경기전력(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10. 6.경 경기 연천군 B 일원에 C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26. 원고 등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11,993,808,000원, 착공일 2010. 7. 29., 준공일 2010. 9. 26., 총 준공일 2011. 7. 28.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0. 7. 20.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감리단’이라 한다)와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2011. 2. 25. 암반 발파작업(이하 ‘이 사건 발파작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충격으로 흙막이 가시설(이하 ‘이 사건 가시설’이라 한다)이 붕괴되어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붕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굴착공법 변경, 동절기 공사중지 등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5회 체결하였다.

구분 계약날짜 금차 준공일 총 준공일 총 부기계약금액 (단위 : 원) 변경사유 1회 2010. 12. 22. 2011. 7. 28. 2011. 7. 28. 11,993,808,000 계약금액 변경 2회 2011. 8. 18. 2012. 6. 30. 2012. 6. 30. 11,993,808,000 굴착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3회 2012. 3. 5. 2012. 9. 5. 2012. 9. 5. 11,993,808,000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4회 2012. 9. 5. 2012. 12. 25. 2012. 12. 25. 11,993,808,000 공사기간 연장 5회 2012. 12. 10. 2012. 12. 25. 2012. 12. 25. 16,148,000,000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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