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12 2012고정25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문경시 B PC방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로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에도, 정당한 권원 없이, 경북 문경시 B PC방내에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로부터 2012. 8. 30.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S ; 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인 ‘Windows XP(Pro)’ 29개 컴퓨터프로그램(시가 \11,745,000원)을 그 사정을 알면서 위 PC방에서 불법복제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바, 위 공소사실 피해자의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10. 11.자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C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