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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2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57]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소유인 CPU 11개 시가 1,320,000원 상당, 그래픽 카드 11개 시가 660,000원 상당, 하드디스크 13개 시가 650,000원 상당, 모니터 및 컴퓨터 본체 각 1대 시가 550,000원 상당 합계 3,1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19:0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번지불상의 음식점에서, SK브로드밴드 F 팀장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지원금을 주면 이 사건 PC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전용선을 LG데이콤에서 SK브로드밴드로 교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이 사건 PC방을 D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PC방의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PC방의 인터넷 전용선을 약속대로 적법하게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PC방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2012. 7. 27.경 2,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고, 2012. 7. 30.경 459,1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503]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6. 13:50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허브(통신접속장치)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JGS524 허브3대를 1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허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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