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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가단86695
투자금 등 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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