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8 2015가단1988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800,000원,

나.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다. 선정자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