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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220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0원,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1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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