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25.부터 2009. 6. 14.까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C의 경리담당자로서 경찰관급량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30.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사실은 3,67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다음 2008. 9. 10.경 그 물품대금을 부풀려 C 법인카드로 4,970,200원을 결제하고 그 차액인 1,300,000원을 포함한 1,500,000원을 위 E마트를 운영하는 F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1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25.경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E마트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9. 1.경 위 E마트로부터 '2008년 9월 경찰관 주식 구입비'로 1,3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공문서인 지급요청서 1매와 지급결의서 1매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급요청서 55매와 지급결의서 55매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2009. 10. 26.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서 감사실에서 성명불상의 감사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급량비 수령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 실거래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