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03』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과 상 피고인 C은 2013. 9. 16.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303호에서 사실은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대표이사라고 소개를 하며 “ 영국에 있는 도박사이트를 소개하는 업체인데 돈을 투자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13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2 만원씩 100일 동안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상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16. 경 130만원, 같은 해
9. 23. 경 130만원, 같은 해
9. 25. 경 130만원, 같은 해 10. 1. 경 130만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2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유사 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 피고인 C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520만원 공소장에는 54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20만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함. 을 교부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003』
1. 피고인, 상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