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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5262762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D의 모친이다.

다.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양의무 있는 원고와 원고의 딸인 D이 고령과 노환으로 경제적 자력이 없고 마땅한 거처도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은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6,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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