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누5935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사유의 불명확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552(2014.11.20)

제목

주류판매업면허취소사유의 불명확 해당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4누593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제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2014. 11. 20.선고)

변론종결

2015. 09. 23.

판결선고

2015.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4행의 "… 확인되었습니다'고"를 "… 확인되었습니다'라고"로, 제5면 제2행의 "20134"를 "2014"로, 같은 면 제3행의 "… 알려드립니다'고"를 "… 알려드립니다'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