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50(2014.12.18)
제목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
요지
원고는 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위반금액이 주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
사건
2015누55905 주류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50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7~18행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2012년 2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앞서 본 사실들과"를 "1) 앞서 본 사실들과"로 고치고, 제6쪽 마지막 행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분부터 제7쪽 제8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부분까지를 삭제하며, 제7쪽 제9행의 "1)"항을 "가)"항으로, 제15행의 "2)"항을 "나)"항으로, 제8쪽 제1행의 "3)"항을 "다)"항으로 각각 고친다.
○ 제8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 을 제4 내지 2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2기에 DD슈퍼 외에 현CC 운영의 GG세계주류전문점 HH점, 이성우 운영의 GG세계주류전문점 SS점 등 52개 업소(이하 'GG세계주류전문점 등'이라 한다)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 원고의 2012년 2기 총 주류 매출금액은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년 2기에, ① 이PP에게 ○○○원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DD슈퍼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② 가자세계주류전문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지 않고도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위반 금액은 합계 ○○○원으로서 원고의 2012년 2기 총 주류 매출금액 ○○○원의 24.42%(1,000분의 244)이므로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의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기준인 총 주류 매출금액의 10% 이상(1,000분의 100 이상)을 충족한다.
설령 원고가 DD슈퍼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가자세계주류전문점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원만으로도 원고의 총 주류 매출금액의 15.77%(1,000분의 157)가 되어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기준을 충족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세법 제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제9~10쪽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