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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2015누68439 판결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07 (2015.11.13)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76 (2015.01.27)

제목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684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11.13.

변론종결

2016. 7.15.

판결선고

2016. 8.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원고가 에벤에셀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표 중 2011. 2. 28.자 세액란 "00,000,000"을 "00,000,000"로 고친다.

② 제7면 제7행의 "위 1)항"을 "위 2)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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