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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8. 13. 선고 2015누10788 판결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95(2015. 01. 29)

제목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감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5누107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95(2015. 1. 29.선고)

변론종결

2015. 06. 25.

판결선고

2015. 08.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

세 1,053,482,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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