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6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5. 27. 16:00경 구미시 C아파트 근처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 명의의 E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위 차량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초등학생 F(여, 8세), 피해자 G(여, 8세)에게 "좋은거 있다. 이리 와봐"라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7. 17:40경 구미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위 차량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18세)에게 "잠시만요, 나랑 한번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L(55세)와 피해자 순경 M(25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L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위 M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17: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우방3차아파트 뒤 정자마루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이 고스톱을 치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