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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2 2012고단26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5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6. 퇴직한 E의 2011년 추석상여금 297,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상여금 등 합계 6,753,1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6. 퇴직한 E의 퇴직금 20,52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623,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43』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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