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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6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2. 24. C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주식회사 동보약품의 D과 E로, 피고는 F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C이 2014. 11.경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 가까워져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2015. 2. 24. 피고로부터 “피고는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C과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1) 모든 증거자료를 남편, 아이 및 아이 학교, 시댁과 친정에 알린다. (2) 모든 증거자료를 회사에 알린다. (3) 각서를 쓴 사실은 상간남 C에게 알리지 않으며, 전화, 문자, 만남 등 접촉시 1회당 300만 원씩을 C의 아내에게 지급한다. (4) 알리는데 따른 명예훼손은 본인이 감수하며 C의 아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위 4가지를 C의 아내가 실행하는데 있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5. 2. 24.부터 2015. 5. 24.까지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떼서 C의 아내에게 준다. 소송비용 중 150만 원을 3월, 4월, 5월 분납하겠다. 매달 10일 50만 원씩 통장계좌로 넣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5. 2. 27. 위 회사 내에서 C에게 ‘피고가 각서를 작성하였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28. 피고로부터 두 번째로 각서를 작성받으면서 피고의 남편과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3. 초순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교부하였고, 2015. 3. 20.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사. 원고는 현재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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