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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8: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7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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