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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5132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1.부터 2020. 6. 3.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C과 2018. 7.경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결국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다.

다. 원고는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고와 C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2019. 5. 17. 06:27경 피고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오늘 이후로 C과 만나거나 통화, 문자,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체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만남 혹은 연락 1회당 500만 원을 C의 남편(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도 2019. 5. 17. 당일 C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의 배우자도 피고의 전화기로 C에게 연락을 하였다.

원고는 2019. 5. 18. 피고의 집을 찾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위반하여 전날 10회 이상 C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며 추궁하였고, 2019. 5. 30.에는 피고의 아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거 파일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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