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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정28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의 관리단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관리단 대표회의 명단, 역대 부녀회 임원 명단, 통/반장 명단 등을 보관ㆍ관리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초순경 부천시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보안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C 등 총 35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명단을 위 아파트 보안팀장 D에게 건네주며 B아파트 소속 보안팀 직원들에게 배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D 작성의 각 진술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개인정보 서류와 파일철 앞면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관리규약 일부개정/장기수선계획 동의서 로비접수’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B아파트 G동 로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몇몇 불량한 입주민들로부터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그러한 입주민들이 오면 조심하라는 취지로 예방 차원에서 교부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이용하라고 교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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