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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1 2021고정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은 D 강릉 지점 소속으로 위 아파트 입주센터에 파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15:00 경 동해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 호수, 키 불출 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 정보 파일을 권한 없이 C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C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홍보 문자 캡 쳐 사진, 내사보고( 관리 소장의 이메일 수, 발 신 내역 및 자료, A의 보안 서약서), 피의자 A 이메일 주소 캡 쳐 사진, 관리 소장 F 이메일 송수신 내역, 자료 내역 중 동, 호수, 키 불출 일,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D의 영업행위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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