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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중구 B, 4층 C 내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4 20:40경 음식을 외상으로 주문하여 먹고 음식값 25,000원을 편취하는 등 2013. 9.부터 2013. 11. 24.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425,000원 상당의 막걸리 등 음식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자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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