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401』
1. ‘C식당’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4. 6. 21. 1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순대국밥 1그릇, 토종순대 1그릇,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14: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그녀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앞에 놓인 뚝배기와 술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F식당’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H로부터 소주 3병, 막걸리 1병, 알탕 1그릇, 메기매운탕 1그릇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2. 04: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경찰에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당시 피해자 L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