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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지비빔밥 1개, 소주 4병을 제공받아 먹은 후 음식대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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