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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나30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합계 9,000만 원(=피고가 이미 지급한 7,500만 원+3.가.

(2)항에서 인정된 1,500만 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900만 원(=9,000만 원×부가가치세율 0.1)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4행의 “(3) 공사방해로 인한 위자료 인정 여부”를 “(4) 공사방해로 인한 위자료 인정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900만 원 합계 2,40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가약정 체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16.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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