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 중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다음에 “및 D이 원고의 처인 C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C은 D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00187)”을 추가하고, 마지막 행의 “1,7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이하 라.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700만 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8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9. 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