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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6가단124052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신세기타운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ㅇ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단100697호로 ‘채무자 : 주식회사 신세기타운(이하, ‘신세기타운’이라고 한다), 청구금액 : 263,081,809원, 가압류 목적물 :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1. 8. 4.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ㅇ그 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주식회사 경남개발(이하, ‘경남개발’이라고 한다)에 양도되었고, 피고는 신세기타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55271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59,838,416원을 배당받았다. ㅇ한편, 이 사건 가압류 집행 이후 원고 A은 별지 1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지분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는 별지 1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ㅇ 그 후 피고는 신세기타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55271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아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263,081,809원 중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159,838,416원을 제외한 나머지 103,243,393원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다. ㅇ

또한 피고는 경남개발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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