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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36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 피고는 2015. 4. 21.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6억 원의 각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C 대 175㎡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1925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2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그 집행을 마쳤다.

나. 이 사건 본안소송 제기 등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D이 2010. 6.경 피고에게 16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서 이에 기한 각서금 16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99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2. 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8나10334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2018. 8.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가압류 취소 결정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3402호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층 및 지층 E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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