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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16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동거하다

2012. 6.경 헤어졌다.

원고와 C 사이에서

D. E이 태어났다.

피고는 C의 이모이다.

나. 원고는 C과 동거하기위하여 2011. 2. 10.경 F로부터 의정부시 G 지상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보증금 중 5,000,000원은 피고가 2011. 2. 10. F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5,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961호로 원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4.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5. 3.경 F로부터 위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원고는 5,000,000원을 해방금액으로 공탁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기774호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9.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였으며, 2015. 11. 10.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0. 20.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위 5,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일 뿐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아닌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5,0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부당가압류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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