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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15 2015가합10015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 실시된 C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 선거와 관련하여 인쇄물 제작 계약 등을 체결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1) 원고는 2014.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피고의 선거운동에 사용될 벽보, 선거공보의 제작을 위한 인쇄물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물품명: 벽보, 선거공보 계약금액 1/벽보: 235만 원 계약금액 2/공보: 7억 8177만 원 계약금: 1억 원 납품기한: 2014. 5. 23.까지 완료 기타 사항: 잔금 보전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보전시점을 의미한다. 처리 2) 원고는 2014. 5. 20.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선거현수막 제작 및 선거용 유세차 임대에 관한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선거현수막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계약 내용 품명(1): 선거현수막 제작 550장 수량: 550장(사이즈: 1.2m × 8m) 금액: 39,325,000원 품명(2): 선거용 유세차 수량: 25대 금액: 605,000,000원(대당 24,200,000원) 보전을 못 받을 시에는 380,000,000원만 보전을 받기로 한다.

단, 차액 보전 시에는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인 2014. 6. 12. 이 사건 제1계약의 내용에 선거현수막 제작 및 선거용 유세차 임대를 추가한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의 처남으로서 피고의 선거운동을 도운 E로부터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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