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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4712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간의 물품공급계약 원고(변경 전 상호 : 에쓰디디 주식회사)는 2013. 4. 30.부터 2013. 8. 13.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3차에 걸쳐 물품을 공급받는 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차 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표 1]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의 내용 계약 1차 2차 3차 계약 명칭 밸브 제작구매 계약 밸브 제작구매 계약 물품 제작구매 계약 계약 체결일 2013. 4. 30. 2013. 6. 20. 2013. 8. 13. 품명 및 수량 컨트롤 밸브 131대, 스페어파트 각 1식 컨트롤 밸브 17대(Trim Part 제외), 스페어파트 각 1식

가. 제어밸브 372대

나. 스페어파트(원발주자 요구수량) 1식

다. 계약서상의 품목 중 제외 품목 - AM Station 1식 - Flexible Metal Hose 1식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467,000,000원 104,000,000원 2,962,000,000원 납기 9호기분 66대: 2013. 10. 15. 10호기분 65대: 2014. 4. 15. (원청 입회검사 대비 납품일자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 9호기분 9대 : 2013. 10. 15. 10호기분 8대 : 2014. 4. 15. (원청 입회검사 대비 납품일자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

가. 2013. 10. 15. ~ 2017. 6. 30. 나.

납품 3개월 전에 납품 품목을 피고에게 고지함 (단, 1차 납품분 30대 납품일자는 2013. 10. 15.임) 제작조건

가. 당진 9, 10호기용 일반제어밸브 구매계약서에 따른 기술 규격서에 준한 제작 및 납품

다. 피고의 Body/Bonnet 도면을 납기 3개월 전 제공

다. 피고는 부품 제작도면을 원고에게 제출한다.

계약범위

가. 밸브 가공제작 및 납품(스페어파트 포함)

나. 설계 승인도면 작성

다. 시험 및 검사

라. MTR(혹은 Mill Sheet) 및 OM Manual 제공

마. 기타 당진 9, 10호기용 일반제어밸브 구매계약서에 따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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